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한이 6개월로 보이기도 하고 3개월로 보이기도 하는 이유는 “누가, 어떤 형태로 선임됐는지(일반 선임인지, 업무대행감독 선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교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업무대행 감독을 위한 선임 이면 3개월이고 일반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면 6개월 입니다. 이게 시험에서 은근 다른게 표현 됨으로 인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1회를 먼저 이수합니다. 이후에는 2년에 1회 주기로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업무대행”시키고, 그 업체를 감독할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해 선임한 경우(법 제24조제3항 상황)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별도 기한이 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보이니 “3개월, 6개월 뭐가 맞지?”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법 제34조 교육(강습교육·실무교육)에서 말하는 6개월의 의미
실무(선임자) 교육 안내 자료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2년에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여기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2개입니다.
- “최초” 실무교육은 선임 후 6개월 이내 1회
- 그 다음부터는 2년 주기
즉, 일반적인 선임자라면 기본값은 6개월이라고 이해하면 안전합니다.
법 제24조제3항에서 말하는 3개월의 의미 (업무대행감독 선임)
법 제24조제3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vs 소방안전관리대상물 vs 소방안전대상물 차이
여기서 용어가 또 헷갈리는데, 시험에서는 단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큰 범주로,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등(용도·규모·수용인원 등)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점검, 관리 의무가 걸리는 “대상물” 개념입니다. 현장에서는 “특정소방”이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등급(특급/1급/2급/3급 등)으로 분류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시행령 별표 기준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관계를 한 줄로 정리하면
특정소방대상물(큰 범주) 안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선임 의무가 강하게 걸리는 핵심 범주)이 들어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소방안전대상물
현장에서 편하게 부르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법령 용어로는 보통 “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처럼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시험 답지에서도 이 정확한 용어가 정답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 바로 나오는 암기 포인트
일반 선임: 선임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 1회, 이후 2년마다 1회
업무대행감독(법 제24조제3항): 선임 후 3개월 이내 제34조 교육
예상문제
문제 1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최초”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의 법정 이수기한으로 옳은 것은?
-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정답: 3)
해설: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주기로 실무교육을 받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제 2.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여, 그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해 선임한 경우(법 제24조제3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만 받으면 된다
- 교육의무가 면제된다
- 선임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육을 미뤄도 된다
정답: 1)
해설: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임의 경우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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