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정리 노트 1-4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본다고 하면 하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나오는 문제집을 풀어도 좋겠지만 문제를 보지 않아도 교재 중심으로 외워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총 4개로 나누어 올릴 예정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노트 외어야 하는 것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은 것은 아니지만 몇번이고 읽어 보시면 시험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특급 : 50층이상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30층이상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제외)

1급 :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5000제곱미터 ( 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 1천톤이상 저장 취급 시설

2급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불분무소화설비 설치해야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도시가스사업를 허가 받아야 하는 시설, 가연성가스 100톤이상 저장 취급시설

지하구, 공동주택 중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된 공동주택에 한함)

보물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물

3급 : 간이스프링쿨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 연면적 15000m2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연립제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5000m2 미만 관계인 24시 상주시 숙박시설은 제외)

보조자 선임 인원 : 300세대 이상 1명 , 15000m2 이상 1명 추가


소방기본법의 정의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 (매어둔 선박) 선박구조물 살림 ,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 화재예방, 경계, 진압, 구조,구급등 활동에 필요한 지역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화재의통지

화재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 지체없이 소방본부, 소방서,행정기관에 알려야 함 – 거짓일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연막소독 신고

시장지역, 공장 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밀집

석유화학제품 생산하는 공장 ( 생산할때 나는 수증기로 오인 때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통지 하지 않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된 때는 20만원 과태료


벌금 사항 중 중요 사항


5년 5000천 이하 –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 할때는 방해 행위 ( 교통법 나머지는 소방기본법)

위력사용하여 구조 진압 및 구급 활동 방해

소방대의 현장출입을 고의로 방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하여 소방 활동을 방해

출동한 소방장비 파손등 효용을 해하여 소방 활동을 방해

5년 5000이하는 소방활동을 중대하게 “방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임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구역 출입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에 종사하는 사람

취재인력 및 보도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밖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출입을 허가한 사람


3년 3000천 이하 – 구출 ,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소방대상물의 토지를 일시적 사용, 또는 사용을 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을 따르지 않을 때


강제처분 대상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

상기 외의 소방대상물 및 토지

소방자동차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각종 간행물

대국민 홍보 , 소방업무 관한 행정기관이 위탁업무, 소방안전 국제협력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화재예방강화지구

시장지역

공장 창고, 목조건물,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한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생산” 이 중요 포인트)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지역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관련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모닥불 ,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용접 용단등 불꽃 발생행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 행위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 하는 관리업자를 관리 감독 할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자는 3개월 이내에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여기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중요함 이때는 3개월)

소방안전대상물 30일내에 선임 14일 이내에 신고 선임된자는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된다.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 사용승인일, 건축관리대장 기재,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안내받은날 – 기존 관리자가 해임 되지 않았을 경우 제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 계획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관리 업무에 관련 기록 유지 ( 중요함 : 월 1회 작성한 날 부터 2년 보관 )

(아래 부터는 관계인 업무와 동일함)

피난시설 ,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관련 시설 관리

화기 취급 감독

화재발생 초기 대응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표에 표기 되는 것

수행일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화기취급감독, 기타사항 , 불량사항개선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대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11층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5000m2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소방훈련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방훈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하다고 인정 될때는 2회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불시 소방훈련이 종료일 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훈련 교육 평가 결과서 통지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임 된 날 부터 6개월 이내 (경력으로 선임된 소방안전선임보조자는 3개월 이내) 그 이후는 2년 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시 특정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024년 5월 10일 사용 승인일 일경우 1급 대상물

2024년 6월 9일까지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후 2년 마다 1회 이상 실무 교육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나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무창층 이란? 자주 출제 되는 부분

지름이 50 cm 이사의 원이 통과 할 수 있을 것

해당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 1.2m 이내 ( 1.5m 로 바꾸어서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음)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쉽게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 되지 않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함.

건축허가 동의 절차 부분

건축허가 동의 절차에 대한 소방관서의 허가동의 관련 도식-소방안전관리자 교재 발췌
건축허가 동의 절차에 대한 소방관서의 허가동의 관련 도식-소방안전관리자 교재 발췌

건축허가 동의 절차 : 5일 특급의 경우 10일 동의 여부 회신

보안이 필요하면 4일 , 허가 기관에서 건축

건축허가기관에서 취소시 7일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방염처리 물품 사용 권장 할수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의자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는 가구류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에 대한 상세 사항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에 대한 횟수 및 점검 시기에 대한 정리 이미지-소방안전관리자 교재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에 대한 횟수 및 점검 시기에 대한 정리 이미지-소방안전관리자 교재

작동점검 : 인위적 조작하여 정상여부 확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된 특정소방대상물,

제외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는 대상, 위험물제조소등,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종합점검 : 소방시설 , 스프링쿨러설비, 불분무등소화설비, 다중이용업소, 제연설비, 공공기관


작동점검은 연 1회 실시 종합점검 대상일 경우 종합점검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실시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안전대상물일 경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까지 실시

종합점검 연 1회 실시 특급일 경우 반기에 1회 실시

소방시설 신설은 60일 이내 실시 이후에는 사용승인 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된 때에는 다음 해 해당하는 월에 실시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일 경우 승인일이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기준으로 점검할수 있다.


자체점검 점검장비

모든 소방시설 기본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자동화잰탐지설비, 시각정보기 : 열감지기,연감지기,감지기연결막대, 공기주입기,음량계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압력차측정기)

비상조명 등 : 조도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소화약제 저장량 측정기구

점검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실시결과 보고 2년간 보관



소방시설 폐쇄 차단 5년 5000 , 정당사유없이 위반 3년 3000천, 점검하지 않은자 1년 1000

중대 위반사항 알리지 않은 관리업자 300만원 벌금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정의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대통통령이 정하는 산정기준 수용인원 5000명 이상 건축물
  2.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테마파크업,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관계지역 : 건축물과 시설물을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 예비, 대비, 대응 ,수습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대통령령으로 안하고 시도시자 또는 소방청장으로 바꾸어 문제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음)

관리주체: 초고층 건축물 또는 일반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책임을 진 사람)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지정수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량

휘발유 200L , 등유 경유 1000L, 중유 2000L, 알코올류 400L, 황 100kg, 질산 300kg

2품명 이상일 경우 각각 계산 후 더해서 지정수량 확인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경우 제조소등에서 저장 취급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의 경우 시도조례에 따른다.

화재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 1500만원 이하 벌금 – 중요기준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

4류 위험물 :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3년이상,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모든 위험물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정수량 정기점검 대상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100배 옥외저장소

150배 옥내저장소

200배 옥외탱크저장소


건축관련 용어 숙지

지하층 :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층으로 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1/2이상인것을 말한다.

신축 – 새로운 건물

증축 – 기존 보다 넓게

재축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멸실 같은 규모 면적에서 건축

개축 : 해체하고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에 대한 그림으로 보는 이해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에 대한 그림으로 보는 이해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대통령령 정함

내력벽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기둥, 보, 지붕틀 해체 증설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증설 또는 해체 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방화벽 , 방화구획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 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방화구조의 기준에 대한 이미지-소방안전관리자 교재 발췌
방화구조의 기준에 대한 이미지-소방안전관리자 교재 발췌

방화구조의 적용 대상 및 기준

적용대상 : 연면적 1000m2 이상의 목조 건축물은 외벽 및 처마밑 방화구조,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방화구조의 기준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 -2cm 이상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족을 바른것,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 두께 2.5cm 이상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것 – 두께 무관


건축관련 용어 중 면적 및 용적율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 시험에 거의 나옴

대지면적 : 수평투영면적

건축면적 :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면적 제외 :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표면에서 1m 높이의 계단, 건축물 지하층 출입구 상부,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 할수 있도록 설치 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바닥면적 : 1층 바닥면적

연면적 :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출시에는 지하층, 초고층 건물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아래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율 :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 작업, 집회, 오락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지하층: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해당층이 높이의 1/2 이상 인것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활을 담당하는 것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피난계단 및 피난특별계단의 개념

피난계단 – 건축물 내부와 다른 방화구획으로 된 구조 계단실로 화염 및 연기 유입을 차단한 직통계단

옥내 -> 계단실 -> 피난층

피난특별계단 – 계단실과 옥내 사이의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직통계단 (피난계단 보다 높은 피난 안전성 확보) 옥내->노대 또는 부속실 -> 계단실 -> 피난층


계단실은 창문등을 제외한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연기 또는 불꽃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연기 불꽃 감지가 안되는 경우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도 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계단의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입유리 면적 1m2 이하 제외)으로 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유효너비 0.9m이상

내화구조하고 지상까지 직접연결


방화구획의 기준

10층 이하 1000m2

11층 이상 200m2 ( 실내 마감 불연재료 한 경우 500m2)

스프링쿨러, 자동소화설비 설치 경우 3배이내 구획

매층마다 구획 하되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방화문 구분

60분+방화문 ( 연기 불꽃 60분+열 30분이상)

60분 방화문 ( 연기 불꽃 60분)

30분 방화문 (열 불꽃 30분이상 60미만)

자동방화셔터 :

수직 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 폐쇄 될 수 있는 구조.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한다. 연기 화면의 이동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아야 한다”라는 지문 중요함, 하층 바닥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

품질시험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 내화성능 확보


연소 : 가연성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3요소 + 연쇄반응 (가산점+연쇄)

가연성 물질 : 산소친화력,연소열, 비표면적이 크고, 활성화에너지,열전도율이 작다.


고체의 연소

분해연소 : 열분해하면서 가연성증기가 발생하여 연소하는 현상 – 목재,종이,석탄

증발연소 : 고체가 열에 의해 융해 되면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가 증발에 의해 가연성 증기 발생 – 고체파라핀(양초), 황

표면연소 : 고체가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반응하여 적열되면서 화염 없이 연소 하는 형태 연쇄반응이 없음

  • 숯, 코크스, 금속(마그네슘), 목재의 말기연소

자기연소 : 분자내 산소를 함유,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음- 자기반응성물질 (제5류 위험물)


연소의 특징

인화 : 외부로 부터 에너지를 받음

발화 : 외부로 부터 에너지 유입 없이

인화점 : 외부로 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착화가 가능한 최저온도 “인화점”

연소점 :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

발화점 : 외부로 부터 에너지 유입 없이 착화가 가능한 최저온도 “발화점 또는 착화점”

대표적 황린 (35도)


화재의 분류 : A B C D K (5가지)

A 일반화재 : 재를 남기고 냉각소화가 효율적 다량의 물

B 유류화재 : 재를 남기지 않으며 일반화재보다 위험 소화를 위해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

C 전기화재 : 소화시 물과 같이 전기 전도성 약제를 사용하면 감전 위험 있으므로 주의

D 금속화재 : 괴상보다 분말상으로 존재할때 가연성 현저히 증가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이 강한 수소 발생

화재시 수계 소화약재(물, 포, 강화액)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액제나 마른 모래를 사용

(유류화재에 수계 소화액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지문을 넣어서 혼선을 주어 틀리게 하니 주의)

K 주방화재 : 연소물의 표면을 차단하는 비누화 작용 및 식용류 자체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냉각 작용이 동시에 필요

실내화재 현상 중 플래시오버,백드래프트, 롤오버 현상 이해

플래시오버 : 화염이 천장 전면으로 확산되면 화염에 의한 복사열 발생하면서 내장재 및 가구들이 일시에 발화점에 도달하게 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축척이 되면서 일순간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으로 휩싸이는 현상

백드래프트 : 문을 개방 할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실내에 축척 되어 있던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 함으로 화염 폭풍이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 연기폭발이라고도 함

롤오버 :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 천장면을 따라 마치 파도와 같이 빠른 속도로 화염이 확산이 이루어 지는 현상


함께보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