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점검 종합점검 차이부터 대상 점검횟수 점검시기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가장 헷갈리는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점검 대상(6가지), 점검 횟수(연 1회/특급 반기 1회), 점검 시기(60일 이내, 사용승인월, 6개월 되는 달)까지 예시로 쉽게 설명합니다.


1.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뭐가 다른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작동점검은 말 그대로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예를 들어 수신기 경보가 제대로 울리는지, 밸브·펌프가 기동되는지 같은 기능 중심 확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면서,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이 화재안전기준과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까지 더 넓고 깊게 확인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그 밖의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인데, 신설 후 60일 이내에 하는 최초점검을 빼고 나머지 종합점검을 뜻합니다.


2. 종합점검 대상은 무엇인가

종합점검은 “아무 건물이나” 하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6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일부 예외 있음)
  4.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 이상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공공기관(연면적 1,000㎡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등)

실무 팁
현장에서 “우리 건물 종합점검 대상인가?”가 헷갈리면, 먼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연면적 기준(2,000㎡/5,000㎡)부터 확인하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3. 점검 횟수는 몇 번인가

1) 작동점검 횟수

작동점검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입니다.

다만, 작동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되, 시행규칙에서 제외 대상으로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시험에서는 “작동점검은 대부분 대상이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는 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2) 종합점검 횟수

종합점검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 2가지가 있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즉, 연 2회 이상)
  •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최대 3년 범위) 종합점검 면제가 가능하되, 면제기간 중 화재 발생 시는 제외


4. 점검 시기(언제 해야 하는가)

이 파트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달력에 바로 찍히는 기준으로 외우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건물 사용승인일과 층수 연면적 등이 나오고 이게 몇급인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작동점검 대상인지 종합점검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4-1. 작동점검 시기

작동점검 시기는 크게 2가지로 갈립니다.

  1.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합니다.
    예: 3월에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 실시 → 9월에 작동점검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합니다.
    예: 사용승인일 11월 12일 → 11월 30일까지 작동점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
“6개월 후”를 날짜로 계산하려고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문구는 ‘6개월이 되는 달’입니다. 즉 날짜가 아니라 달로 끊어서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4-2. 종합점검 시기

종합점검은 상황에 따라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1.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최초점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2. 1)을 제외한 종합점검 대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다만, 학교는 사용승인일이 1~6월이면 6월 30일까지 실시 가능(시험 단골)
  3. 사용승인 이후에 요건이 바뀌어 종합점검 대상이 된 경우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이 새로 들어와서 종합점검 대상이 된 경우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
  4. 한 대지경계선 안에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시기를 잡을 수 있음


5. 초보자가 바로 적용하는 예시 3개

예시 1
3월에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 완료한 종합점검 대상 건물 → 작동점검은 9월

예시 2
사용승인일이 11월 12일이고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건물 → 작동점검은 11월 말일까지

예시 3
사용 가능일이 5월 10일인 신축 건물(소방시설 신설) → 최초 종합점검은 60일 이내(7월 초순까지가 “기한”이라는 감각으로 잡기)


6. 시험 대비용 예상문제

문제 1
종합점검 대상인 건물이 2025년 10월에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을 받았다. 작동점검 실시 시기로 옳은 것은?
A 2025년 12월 B 2026년 1월 C 2026년 4월 D 2026년 10월
정답 C
해설: 종합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은 다음 해 4월.

문제 2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2025년 2월 3일이다. 작동점검 시기는?
A 2월 3일까지 B 2월 말일까지 C 8월 중 D 12월 중
정답 B
해설: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문제 3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건물은 종합점검을 언제 실시해야 하는가?
A 사용승인월 말일까지 B 사용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C 종합점검 후 6개월 되는 달 D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답 B

문제 4
학교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25년 3월인 경우 종합점검 시기로 맞는 것은?
A 3월 중 B 6월 30일까지 가능 C 다음 해 3월 D 종합점검 후 6개월 되는 달
정답 B

문제 5
사용승인 후 다중이용업이 들어와 종합점검 대상이 된 경우, 종합점검 시작 시기는?
A 즉시 B 사용승인월 말일까지 C 그 다음 해부터 D 3년 후부터
정답 C


7. 한 줄 요약

작동점검은 “종합점검 달 + 6개월 되는 달” 또는 “사용승인월 말일”.
종합점검은 “신설이면 60일 이내”, 그 외는 “사용승인월”, 학교는 “1~6월 승인 시 6/30까지”, 중간에 대상되면 “다음 해부터”.


관련 사항 출처

a.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재

b.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자체점검의 구분·대상·횟수·시기) 법제처

c. 한국소방안전원(KFSI) 자체점검 안내(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 대상·주기 요약) kfsi.or.kr


함께 보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