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상 대수선 범위 총정리|건축법 시행령 기준과 소방 동의
소방안전관리 실무나 시험에서 “소방법상 대수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만, 대수선 그 자체의 정의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있습니다. 즉, 먼저 건축법상 대수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건축 인·허가 절차와 **소방 절차(건축허가 동의, 소방공사 착공신고 등)**가 뒤따른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1)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핵심 암기 리스트) 다음 항목에 해당하고,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대수선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