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범죄 예방, 시설 보호,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설치할 때 반드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CCTV 설치의 법적 근거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특히, 사람이 식별 가능한 영상은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설치 목적, 관리 주체, 촬영 범위, 보관 기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공공장소: 범죄 예방 및 안전 관리 목적일 경우 가능
- 사유재산(가정, 건물 등): 방범 및 재산 보호 목적일 경우 가능
- 개인 동의 필요: 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촬영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 안내판 등을 통해 반드시 고지해야 함
2. CCTV 설치 시 필수 안내 사항
CCTV 설치 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예: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관리 등)
- 촬영 및 녹화 범위
- 영상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3. CCTV 설치 시 위치 제한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공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설치 금지 장소
-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숙박업소 객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
- 거주지 내부(다른 세대의 집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 동의 없는 개인 사유지 촬영
- 설치 가능 장소
- 건물 입구,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공간
- 가정의 현관문 앞, 담장 밖 보안 목적의 설치 (단, 타인의 주거 공간은 촬영 금지)
4. 영상 보관 및 관리 기준
CCTV 영상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최대 30일 이내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해야 하며, 필요 시 사건·사고 증거 확보 목적으로만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 열람 권한은 관리 책임자에 한정해야 하며, 외부 유출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불법 설치 시 처벌 규정
CCTV를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영상을 무단으로 활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촬영물 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 가능
결론
CCTV 설치는 단순히 기기를 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위치 제한과 영상 보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판 부착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기준을 지키면 사생활 침해 논란 없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