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 신고 대상

위험물시설 설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 및 신고-소방안전관리자교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를 기준으로 위험물 지정수량의 의미와 제조소등 설치·변경 허가, 위험물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누구에게, 어떤 서류로 신고해야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41. 다음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위치·구조를 변경하거나,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할 상대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청장② 시·도지사(소방서장)③ 시장·군수·구청장④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