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용접·절단 같은 화기작업이 많고, 가연성 자재가 한꺼번에 쌓이며, 임시배선·임시가설 구조물이 많아서 화재가 커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특히 물류창고·냉동창고 공사처럼 규모가 크고 내부가 복잡한 현장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누가 선임해야 하나 (선임 주체)
이런 배경에서 2022년 12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사 중에도 “현장 전담 소방안전관리”를 붙여서
소방계획, 임시소방시설 관리, 화재예방 활동을 상시로 돌리자는 취지입니다.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사시공자”에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하는 주체(실무에서는 보통 원도급/현장 책임 주체로 이해하면 됩니다)가 선임을 챙겨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 (선임 기간)
선임 기간은 다음 구간입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즉, 공사가 시작되고부터 사용승인 받을 때까지 “공사 기간 내내” 선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떤 현장이 대상인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모든 공사가 다 대상은 아닙니다. 2022년 12월 1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 중, 아래에 해당하면 선임 의무가 걸립니다.
-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설현장
-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 지하 2층 이하
- 지상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실무 팁
연면적 기준을 먼저 보고,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층수 조건”이나 “창고 용도(냉동·냉장)”에 걸리는지 추가로 확인하면 판단이 빠릅니다.
선임 자격은 무엇인가 (자격증 + 강습교육이 동시에 필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
- 특급, 1급, 2급, 3급 중 어느 하나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3일(24시간)
-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여기서 시험 포인트
문제에서 “자격요건”을 물으면 자격증만 답하면 오답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자격증 + (건설현장) 강습교육 수료”를 같이 기억해 두세요.
선임 후 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 (14일 룰)
선임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꼬아서 나옵니다.
“착공신고일로부터 14일”이 아니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날짜 기준을 바꿔치기하는 보기 조심하세요.
선임/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벌칙·과태료)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 내(14일 이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리하면
선임 자체를 안 하면 “벌금(형사)”
선임은 했는데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행정)”
이 구도로 기억해 두면 문제풀이가 편합니다.
자주 놓치는 유의사항 (특정 자격증 ‘2급 불인정’)
현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이라 꼭 따로 적어드립니다.
법 시행(2022.12.1) 이후에는 아래 자격증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불인정” 처리합니다(시험 응시자격은 별개로 부여될 수 있음).
불인정(예시 목록)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 하나의 포인트
다만, 위 자격증으로 이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사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현장 담당자가 바로 쓰는 순서)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 우리 현장이 대상인지 확인
- 연면적 15,000㎡ 이상인지
- 또는 5,000㎡ 이상 + (지하2층/지상11층/냉동·냉장창고) 해당인지
- 후보자의 자격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보유 여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여부
- 선임 기간 설정
- 착공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공백 없게 관리
-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 신고 마감일을 캘린더로 고정(주말 포함 계산 실수 주의)
- 위반 리스크 관리
- 선임 누락: 벌금 리스크
- 신고 지연: 과태료 리스크
참고 사이트 : 소방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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