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 뜻과 기준 알아보기

수용인원은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피난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수용인원 기준(1.9㎡, 4.6㎡, 3㎡)과 계산·반올림 규칙, 실무 적용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수용인원 기준으로 왜 이렇게 중요할까 (수용인원의 뜻)

소방안전관리 시험과 실무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수용인원 산정입니다. 수용인원은 “그 건물(또는 특정 용도 공간)에 법령 기준으로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수”예요. 실제로 지금 몇 명이 이용 중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규모 판단, 피난계획 작성,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안전관리 기준 검토에서 기초 자료로 계속 쓰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정확히 아는지 자주 묻고, 실무에서는 “법령 기준대로 계산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수용인원 산정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

소방 분야에서 수용인원 산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기준이 정리돼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건축법이나 다른 기준에서 말하는 인원 산정(예: 용도별 1.5㎡/인 등)과 섞이면 헷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대표 공식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의 수용인원 산정 방식(1.9㎡, 4.6㎡, 3㎡ 등)’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수용인원 산정 기본 원칙 3가지

  1. 좌석·침대처럼 “개수로 셀 수 있으면” 개수 기준이 우선
    영화관처럼 좌석 수가 명확한 곳은 인원을 면적으로 환산하기보다 좌석·의자 수 등으로 바로 계산하는 방식이 법령에 들어 있습니다.
  2. 좌석이 없거나 공간형(강당·체육관 등)이면 “바닥면적 ÷ 기준면적”
    용도별로 1인당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를 그 기준면적으로 나눕니다.
  3. 계산값의 소수점은 반올림 규칙을 따른다
    시험에서 은근히 함정으로 나옵니다. “올림”이 아니라 “반올림”입니다. 즉 52.4명은 52명, 52.5명은 53명처럼 처리합니다(법령 문구 기준).


바닥면적 산정에서 자주 빠뜨리는 제외 면적

실무와 시험에서 둘 다 자주 틀리는 부분이 “바닥면적에 무엇을 포함하느냐”입니다. 수용인원 산정에서 바닥면적을 잡을 때는 복도·계단·화장실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정리돼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바닥면적 합계”라는 말이 나오면, 단순히 도면상의 연면적이 아니라 ‘해당 용도로 쓰는 면적’을 잡고, 제외 면적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수용인원 산정방법
소방안전관리자-수용인원 산정방법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공식

수용인원 관련 해서 예시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수용인원 = 종사자 수 + 침대 수
주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종사자 3명, 1인용 침대 10개, 2인용 침대 4개라면
침대 인원 = 10 + (4×2) = 18
수용인원 = 3 + 18 = 21명

(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수용인원 = 종사자 수 +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 3㎡)
예시) 종사자 2명, 바닥면적 260㎡
260 ÷ 3 = 86.666… → 반올림 87명
수용인원 = 2 + 87 = 89명

2.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여기서부터는 용도별로 1.9 / 4.6 / 3이 핵심입니다.

(1)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
수용인원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 1.9㎡)
예시) 실습실 190㎡
190 ÷ 1.9 = 100명 → 수용인원 100명

(2)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수용인원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 4.6㎡)
다만 관람석(의자)이 있는 경우는 좌석 기준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따로 걸립니다.
예시) 체육관 바닥면적 460㎡
460 ÷ 4.6 = 100명 → 수용인원 100명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 3㎡)
예시) 사무공간 305㎡
305 ÷ 3 = 101.666… → 반올림 102명
수용인원 102명

3. 반올림 처리, 시험에서 이렇게 걸립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턴 1: 나눗셈 결과가 0.4, 0.6으로 갈리는 문제
예) 304㎡ ÷ 3㎡ = 101.333… → 101명
예) 305㎡ ÷ 3㎡ = 101.666… → 102명
면적 1㎡ 차이로 정답이 바뀌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패턴 2: 종사자 수 더하기를 빼먹게 만드는 문제
숙박시설(특히 침대 없는 숙박시설)에서 종사자를 더해야 하는데, 면적만 계산하고 끝내게 유도합니다. 계산식 끝에 “+ 종사자 수”가 붙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는 답에 종사자 수를 빼고 나서 선택을 하게 숫자를 넣어 놓아요.

패턴 3: “어느 기준(1.9/4.6/3)을 쓰는지”만 묻는 문제
계산 자체보다 용도 분류를 맞히는 문제가 더 자주 나옵니다.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이면 1.9
강당/문화·집회/운동/종교면 4.6
나머지는 3
이 3줄을 먼저 외우면 문제 풀이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수용인원이 바로 연결되는 항목들

현장에서는 수용인원을 “그럴듯한 숫자”로 적어두면 안 되고,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수용인원은 보통 다음 판단에 연결됩니다.

소방시설 설치대상 검토 시 “수용인원 100명 이상” 같은 문턱조건 판단
소방계획서(피난계획, 자위소방대 편성 등)에서 인원 규모 설정
특정 공간의 용도 변경(강의실→사무실 등) 시 기준면적이 바뀌면서 수용인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그래서 실무 팁은 간단합니다.
해당 용도 면적 산정 근거(도면 기준인지, 실측인지)
제외한 면적(복도·계단·화장실 등) 처리 근거
적용한 기준면적(1.9/4.6/3)과 산식
반올림 과정
이 4가지를 메모처럼 남겨두면 나중에 점검·감사 대응이 훨씬 편해집니다.


수용인원 관련 시험 대비 한 장 요약

숙박시설(침대 있음) = 종사자 + 침대(2인침대는 2)
숙박시설(침대 없음) = 종사자 + 바닥면적/3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 바닥면적/1.9
강당·문화집회·운동·종교 = 바닥면적/4.6(관람석 있으면 좌석 기준 요소 확인)
그 밖 = 바닥면적/3
소수점 처리 = 반올림
바닥면적 = 해당 용도 면적, 복도·계단·화장실 등 제외 여부 확인


마무리

수용인원은 “그 건물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안전 기준으로 환산한 숫자이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는 산정 기준(1.9, 4.6, 3)과 숙박시설 공식, 반올림 규칙이 반복 출제됩니다.
이번 글을 기준으로 산식과 분류만 정확히 잡아두면 계산 문제는 거의 실수 없이 풀 수 있고, 실무에서도 법적 근거를 갖춘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출처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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